퇴사(해지) 통보기간 종료일 계산하는 법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통보기간(Notice period)’이 시작되고, 종료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최종 급여가 언제 정산되는지, 법적으로 새 직장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기간 자체는 “1개월”, “4주”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특히 말일 근처에 사직서를 내거나 공휴일이 끼면 정확한 종료일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날짜 계산기를 쓰면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직(통보) 날짜를 넣고 통보기간만큼 더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디서 실수가 많이 나는지 설명합니다.

‘주’와 ‘개월’의 차이

통보기간은 크게 두 방식으로 정해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weeks): 고정입니다. 4주는 언제나 28일(달력 기준)입니다. 종료일은 사직 날짜로부터 정확히 28일 뒤입니다.

개월(months): 가변입니다. 1월 31일에서 한 달 뒤는 3월 3일이 아니라 2월 28일(윤년이면 2월 29일)입니다. 3월 31일에서 한 달 뒤는 4월 30일입니다. 즉, 목표 달에 같은 ‘일(day)’이 있으면 그 날짜로,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유효 날짜로 “조정(clamp)”됩니다.

이 차이는 현실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사직하고 통보기간이 1개월이면 종료일은 2월 28일이라 실제로는 28일만 지나게 됩니다. 반면 2월 28일에 사직하면 3월 28일에 끝나서 역시 28일입니다. 그런데 3월 31일에 사직하면 1개월 뒤는 4월 30일(4월에 31일이 없으므로 말일로 조정)이라 30일이 됩니다.

통보기간이 ‘개월’로 되어 있고 말일 근처에 사직한다면, 대충 추정하지 말고 날짜 계산기로 종료일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통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통보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서와 관할(국가/법/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한 관행은 두 가지입니다.

사직(통보) 당일부터 시작.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1일차입니다. 예를 들어 4월 7일에 사직하고 4주 통보라면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가 기간이 되고, 5월 4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사직(통보) 다음 날부터 시작. 일부 계약서는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4월 7일 사직이면 4월 8일이 시작이고, 마지막 날은 5월 5일이 됩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많은 영미법권에서는 보통 통보한 날부터 기간이 흐르는 것으로 보지만, 국가와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짜 계산하기

시작일과 기간만 확정되면, 올바른 도구로는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시 1: 1개월 통보, 4월 7일 사직

  • 시작: 4월 7일
  • 1개월 더하기: 5월 7일
  • 마지막 날: 5월 7일

예시 2: 4주 통보, 4월 7일 사직

  • 시작: 4월 7일
  • 28일 더하기: 5월 5일
  • 마지막 날: 5월 5일

여기서 핵심: 1개월과 4주는 4월 7일 기준으로 5월 7일 vs 5월 5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1개월”이면 5월 7일, “4주”면 5월 5일이 됩니다.

예시 3: 3개월 통보, 11월 30일 사직

  • 시작: 11월 30일
  • 3개월 더하기: 2월 30일은 없음 → 2월 28일(윤년이면 29일)로 조정
  • 마지막 날: 2월 28일

예시 4: 2주 통보, 12월 26일 사직

  • 시작: 12월 26일
  • 14일 더하기: 1월 9일
  • 마지막 날: 1월 9일

마지막 날은 ‘근무일’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계약상 마지막 날은 통보기간으로 계산된 ‘달력상의 날짜’입니다. 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그 날짜에 종료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다음처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정산/인수인계 등 행정 편의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가장 가까운 근무일로 조정하는 경우
  • 계약서에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로 연장”처럼 명시한 경우
  • 일부 관할에서는 공휴일에 만료되는 통보를 ‘다음 영업일’에 만료로 보는 경우

계산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와 처리 방식을 미리 합의하세요. “당연히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겠지”라고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가든리브와 통보기간 급여 지급(PILON)

회사가 통보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든리브(Garden leave):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급여와 복리후생은 그대로 받지만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보통 새 직장 시작도 제한). 통보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며, 마지막 날은 계산된 종료일입니다. 단지 그 사이에 일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통보기간 급여 지급(PILON, Pay in lieu of notice): 통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즉시 퇴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는 계산된 종료일이 아니라 PILON에 합의한 날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 시작일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 중요합니다. (단, 가든리브나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별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든리브라면 여전히 ‘재직 중’이므로 그 기간에 새 직장을 시작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PILON이라면 지급과 종료가 이뤄진 뒤에는(계약상 제한이 없다면) 바로 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료일을 목표로 역산하기

가끔은 반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새 직장을 시작하고 싶다”처럼 목표 날짜가 있을 때, 언제 사직서를 내야 하는지 역산합니다.

예시: 마지막 날을 5월 30일로 하고 싶다. 통보기간은 1개월. 언제 사직해야 할까?

5월 30일에서 1개월을 빼면 4월 30일입니다. 즉 4월 30일(또는 그 이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통보가 4주(28일)라면 5월 30일에서 28일을 빼서 5월 2일입니다. 5월 2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날짜 계산기는 양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더해서 종료일을 구하거나, 빼서 ‘가장 늦은 사직 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통보기간: 중요한 차이

통보기간 관행은 국가별로 차이가 큽니다.

영국: 법정 최소는 근속 1년당 1주(최대 12주, 12년 이상). 전문직은 계약상 1–3개월이 흔하고, 고위직은 6개월 이상도 있습니다. 통보기간은 보통 ‘개월’로 표기됩니다.

미국: 대부분이 ‘고용의사(at will)’로 법정 통보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2주 통보(14일)를 기대하는 문화가 있지만, 주에 따라/계약에 따라 법적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독일: 법정 통보기간이 4주부터 시작해 근속에 따라 증가하고, 20년 이상이면 최대 7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통보 종료일이 “매월 15일 또는 말일”처럼 특정 날짜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통보기간(préavis)은 단체협약과 근속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직은 보통 1–3개월입니다. 특정 트리거 날짜로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호주: Fair Work Act 기준 법정 최소는 근속에 따라 1–4주입니다. 전문직은 계약상 1–3개월이 흔합니다.

어느 나라든, 계약서의 통보기간이 법정 최소보다 길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법정 최소보다 짧다면 법정 최소가 적용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통보기간 종료일을 계산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1. 계약서에 통보기간이 ‘주’인지 ‘개월’인지, 시작 기준이 언제인지 확인 2. 사직 예정일에 통보기간을 날짜 계산기로 더해 정확한 종료일 계산 3.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사 관행에 따라 조정 여부를 확인 4. 새 회사의 시작일이 통보 종료일 이후인지 확인 5. 특정 날짜까지 끝내고 싶다면, 그 날짜에서 통보기간을 빼서 가장 늦은 사직일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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